• 입력 2020.07.28 12:21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29일 입법예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7·10 대책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130%에서 140%로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 10%포인트 완화·적용한다. 이는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대상이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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