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8 13:52

"판매사, 투자설명자료 따라 펀드 운용하는지 확인 의무"…8월 12일부터 행정지도 나서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감시, 수탁기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의 순환투자, 꺽기 등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와 펀드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즉, 판매사는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해당 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운용사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모(母)펀드-자(子)펀드’ 등 복잡한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자사펀드 상호 순환투자뿐만 아니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

여기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1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의 상호 협조 아래 이들에 대한 자체점검 체계 및 범위, 점검시 준수사항에 대해 지도한다. 점검 대상은 특히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펀드운용 정합성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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