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8 15:49

한미 미사일지침 4차 개정…"탄도미사일 800㎞ 사거리 제한도 때가 되면 해결될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YTN뉴스 캡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앞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지고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던 셈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 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고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한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라는 물음에 김현종 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가 된다. 이번에는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차장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으로 추정되는 새 탄도미사일 '현무-4'를 언급하며 "이를 보면 현재로서는 왜 800㎞ 사거리면 충분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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