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28 16:08

내년부터 주택보유 현황, 승진·전보·재임용에 반영…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서 배제

이재명 지사(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안은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권고한 방안보다 강력한 내용이다. 또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라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경기도가 지난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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