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28 16:2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록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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