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8 20:2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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