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2 14:39

구조조정업종 근로자 60일간 실업급여 연장 지급...재취업도 지원

정부가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을 겪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가칭)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고용 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당 위기업종 근로자들의 이직·전직 등 고용조정과 재취업을 일반업종에 비해 확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업종은 ▲경기실사지수(BSI) ▲업종 내 주요 기업의 대량고용변동 계획 ▲이자보상비율 및 신용 위험 등을 고려해 다음달 지정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조선 등 최근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이 가장 먼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업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업종에 지정되면 위기 단계와 유형에 따라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일시적 고용불안 단계에 있는 업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 업종별 지원 수준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한다.

이직·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해 훈련·취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역 일자리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별 집중 업종에 대해 민·관 협업으로 이주·전직·교육·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경남(조선), 전북(자동차), 경북(철강) 등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 업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퇴직자 사후관리 중심의 개별 기업 고용변동 대응체계를 고용조정 전 과정을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그동안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됐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업종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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