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9 11:45
신평 변호사. (사진=신평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 (사진=신평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자신의 부임지와 관련해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SNS를 통해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새로운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1982년 사시에 합격하고 1983년, 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다"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강조하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이번 글은 지난 27일 신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변호사는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해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신 변호사는 초임 판사 시절의 추 장관에 대해 "그는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고 회상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며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법부에서 초임판사가 대법원에 와서, 더욱이 자신의 임지에 관한 불만을 하소연하는 것은 당시로써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선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추 장관의 행동에 격앙했으며,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나"고 한탄했다고 부연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 방송 캡처)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 방송 캡처)

신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28일 "금일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의 법적 대응 예고 이후 신 변호사는 29일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며 주장을 꺾지 않았다. 

그는 "추 판사(추 장관)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욱이 젊디젊은 시절의 일"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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