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9 13:58

"총장 1인에 수사지휘권 준 폐단 엄청나게 크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영상 캡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영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측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특정 총장 힘 빼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혁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힘을 줄이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에 이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일선 검찰청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며 "특정 총장 힘 빼기 전혀 아니고 검찰총장 권할을 축소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은 축소시키면서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의 권한, 특히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엔 선진 형사사법시스템 수준에 맞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정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발동하긴 하지만 현재도 수사지휘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선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수사지휘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것이지 원래 없던 수사지휘권을 새로 만든 게 아니다. 있던 것에 대해서 절차적 제한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위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고안의 취지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고등검사장(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면 고검장들이 '눈치 보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견제와 감시가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고안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을 놓고 경쟁하는 고검장들이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권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변호사는 "중요 사건 현안에 있어서 수사지휘는 다 고검장이 하니까 대검총장으로 가는 그런 길을 위해서 눈치 보는 수사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며 "그럼에도 눈치보는 수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총장 1인에게 수사지휘권을 줌으로 인한 폐단이 엄청나게 크다"며 어느 정도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사지휘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더해 "고검장 상호간에 견제뿐만 아니라 위의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수직적 견제도 있을 수 있고, 추후에 출범할 공수처도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각 고등검찰·검찰청·검사장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부여됐을 때 오히려 견제와 감시가 수월할 수 있다"고 개혁위 권고안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일선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 대신 제왕적 장관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권고안의 핵심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인 만큼 권력 간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힘만 비대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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