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7.29 13:59
허영인 SPC 회장
허영인 SPC 회장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은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법으로 SPC그룹의 2세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29일 공정위와 SPC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SPC그룹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SPC삼립에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47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허영인 SPC 회장과 경영진,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파리크라상에 대한 2세들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SPC삼립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SPC그룹이 크게 두 가지 수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정위는 SPC그룹이 허 회장과 아들인 허진수 부사장, 허희수 전 부사장 등이 약 33%를 보유하고 있는 SPC삼립을 부당지원해 주가를 높여 승계 과정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SPC삼립의 계열사인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SPL, 비알코리아(던킨, 베스킨라빈스) 등에 밀가루, 계란 등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SPC삼립에 일명 '통행세'를 냈다는 봤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두 가지 모두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SPC삼립의 주식이 오른다고 허 회장의 2세들이 파리크라상 지분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은 SPC삼립의 지분도 40% 소유하고 있다. SPC삼립의 주가가 오르면 파리크라상의 지분 가치도 높아지는 진다는 것이 SPC그룹의 해명이다.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목적의 경우, 개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립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통행세 관련 혐의도 터무니없다고 항변했다. SPC그룹은 "SPC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정상적인 중간거래자 역할을 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밀다원 등 생산계열사들은 생산설비만 갖고 있는 공장이나 목장이기 때문에 물류와 연구개발, 영업 및 마케팅 조직이 없어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SPC삼립으로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SPC그룹은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대해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PC관계자는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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