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9 15:23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농촌 일자리 얻으면 한시적 체류 연장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은 국내 입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역강화 국가 조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수시로 위험요인을 평가해서 검역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항만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의 외국인이 입국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자발급과 항공편 조정 등으로 이들의 분산입국을 유도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각 대학과 협력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정 총리는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얻으면 농촌 인력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할 예정이라 밝혔다.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7월 31일~8월14일)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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