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9 15:16

"만약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

<b>문재인</b>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신임 박지원(왼쪽)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서 문건과 관련,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청와대에도 이면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다.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다"며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바 있다. 

통합당이 이날 공개한 문건 사본에는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하고,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밀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 사본은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지원 원장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했다.

박 원장은 "대북송금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위조 문건"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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