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9 16:07

"검사장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해…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 움켜쥐고 얼굴 눌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YTN 뉴스 캡처)
한동훈 검사장.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9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29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이 주장한 '독직폭행' 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치사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이번 폭행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자행됐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팀이 사무실에 오자 자신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를 물었고, 정 부장검사가 이를 허락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상황에 대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 측은 이에 대해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다"며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했다"고 규탄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의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자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며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입장문을 마쳤다.

한 검사장의 폭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며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한 검사장 측의 주장과 다르게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일어난 정당한 제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에 한 검사장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김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검사·수사관·직원들이 목격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한 검사장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29일 낸 입장 전문]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입니다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입니다.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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