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30 10:21

정치 관여·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 형사처벌 대폭 강화…수사절차 놓고 검경 이견 보일 때 '사전협의 의무화'

30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서 민주당의 조정식(오른쪽) 정책위의장이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서 민주당의 조정식(오른쪽) 정책위의장이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서 당정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6개 범위로 한정'하고,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이견을 보일 때는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초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재개정해 66년만의 수사구조 대개혁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관심사안인 일반적 수사를 포함한 마약범죄, 대형참사에 준하는 통신망 파괴범죄에 대한 수사권 분절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과 경찰개혁의 실질적 추진방안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로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 및 전국적이고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가 관장해 지휘감독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개입·인권탄압·민간인사찰 등의 불법개입 근절 위해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업무예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조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정치관여, 민간인사찰 등의 지속적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독점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 확정된 사안중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추진 협력과제도 이행해주길 요청한다"며 "당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원 개혁의 실제적 조치로 당정청은 국정원의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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