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30 12:11

“메달 위해 강압적 훈련·체벌 필요하다는 인식,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스포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진상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 없었다”며 “(스포츠업계 피해)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특사경은 경찰과 별도로 체육계 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는 “조사에 따르면 대한 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 없이 가해자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출범할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성적 중심인 체육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정 총리는 최 선수 사건에 대해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이라며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신속 이행 추진,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등 체육계 시스템 전반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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