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30 14:26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규제 완화…"민간투자 촉진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국가대표 혁신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출한도를 해제하는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아낌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내수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7월 말부터 국민 1800만명에게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해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한다. 여름 성수기와 하계휴가 기간, 임시공유일(8월17일)를 관광·스포츠·문화 소비 활성화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규모는 기존 9조원에서 올해 13조원으로 늘려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의 경우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키로 보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고 이 같은 사례가 글로벌 트렌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존속해야 했으나, 앞으로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해지고 펀드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 외부자금조달도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강력히 마련하고 CVC를 소유하는 총수일가와 계열사 중 금융회사로부터 출자하거나 역으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CVC 소유 관련 규제 완화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완료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국가대표 혁신기업’ 선정회사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도 다짐했다.

3년간 혁신기업 1000곳에 총 40조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서 선정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대출 한도 확대 등 금융, 컨설팅과 판로개책 등 비금융 지원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최대 2000억원)를 없애고, 수출입은행은 수출실적의 100%(기존 50~90%)까지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는 3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무려 5배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당 도시 10대 협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용도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프로젝트, 광주와 나주에서는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원주의 경우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경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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