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30 15:25
활을 쏘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기(國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무예 '활쏘기'가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에 표현된 활쏘기. (사진제공=문화재청)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한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사대(射臺, 활을 쏠 때 서는 자리)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추는 행위다.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씨름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고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혁신의 하나인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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