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30 15:25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기(國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무예 '활쏘기'가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한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사대(射臺, 활을 쏠 때 서는 자리)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추는 행위다.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씨름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고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혁신의 하나인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