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30 16:05
지성준. (사진=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캡처)
지성준. (사진=롯데자이언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KBO 측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지성준 선수에게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30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롯데 지성준과 SK퓨처스 선수단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상벌위원회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혹 등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성준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72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성준이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강제 추행을 했다는 사실은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폭로됐다. 교제 당사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SNS에 지성준과 만난 과정, 교제 당시 스킨십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논란을 낳았다.

SK퓨처스 선수단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근거로 훈계를 목적으로 후배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경기 외적인 폭력 행위를 한 김택형과 신동민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후배 선수들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정영일에게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했다.

구단 자체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된 서상준, 무면허 운전을 한 최재성에게는 3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 사회봉사활동 40시간이 부과됐다. 또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전의산은 15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날 결정된 출장 정지 제재는 30일 경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또한 선수단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고도 KBO에 신고하지 않은 SK구단 자체에 대해서는 미신고 및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근거로 2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이날 상벌위원회 결과를 공개하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훈계를 빙자한 얼차려·체벌 등의 폭력 행위가 KBO리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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