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30 15:46

3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뒤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내달 4일 처리될 듯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안건 토론에는 참여했지만 표결엔 불참했다.

아울러,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또 다른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게 특징이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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