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7.30 16:11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가 7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광명사랑화폐 10% 인센티브 혜택을 5개월 더 연장해 12월까지 운영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가 발행하고 광명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화폐로 광명시는 올해 상반기 182억을 발행했다.

시는 광명사랑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광명, 하안, 철산 권역별로 이동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발행 목표액을 480억으로 상향하고 하반기에도 광명사랑화폐 사용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NH농협은행 14개소에서도 구매 및 충전이 가능하다.

음식점·편의점·동네슈퍼·미용실·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0% 인센티브 혜택은 연말까지 연장되지만 예산 조기 소진 시 구매 한도는 월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 사용 관련 문의는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와 시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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