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04 11:50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건의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신청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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