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7.30 17:12

지분 100% 보유·외부자금은 40% 이내로…연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 관련 제한은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과 계열회사, 대기업 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계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제약이 많아 당초 기대한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배 전무는 "특히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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