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7.30 19:02

금융위, 레버리지비율 산정 때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클수록 가중치 부여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파생결합증권 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건전성 규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에 더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상 수익률·손실률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골자다.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 산정 때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11배(권고) 또는 13배(요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ELS·DLS(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잔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과다 발행 유인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ELS와 관련해 투자자 정보 강화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조건 충족 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률은 누락하거나 작게 표시했었다.

이번 규제를 통해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게 된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을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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