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02 15:16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제품.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제품.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사스) 등을 억제·사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표시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지난 2월 28일부터 자사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 바이러스-감기 변종 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INI)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표시했으나, 이는 거짓·과장된 표시라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패치는 옷이나 사물 등에 붙이면 효능이 발생하는 제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이라며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대해서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의 효과일 뿐"이라며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제품 시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광고를 표시하기 위해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줬다"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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