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8.02 17:52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헬로광주 라이브 캡처)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헬로광주 라이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한다. 최근 일주일간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27일 지역감염이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3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도서관은 좌석 수 30% 이내, 공연장은 좌석 수 5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관내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한다. 경로당은 오는 6일부터 열리지만, 식사는 금지되고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제한적 면회도 허용된다. 차단막을 설치해 비접촉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 조치도 없어진다.

그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며 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집합 제한 조치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동·접촉이 많은 방문판매 특성을 고려해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한다. 인원도 4㎡당 한 명으로 제한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과 각종 실내체육 시설 운영도 재개된다. 집단 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 집합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등)은 집합제한 행정 조치를 유지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운동경기 관중 입장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당분간 전체 관중석의 10%를 넘기면 안 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바뀐다. 

PC방과 300인 미만 학원은 학생들 방학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집합제한 행정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강인 300명 이상의 학원은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로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한제한 행정 조치가 유지된다. 

이 밖에 감염 위험이 높은 지하 소재 멀티방, DVD방,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도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감염 연결고리 중 하나였던 금양오피스텔 505호와 1001호도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