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03 11:59
안산시 공무원이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관계자가 어린이집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5420곳이 휴원 175일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1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휴원을 연장했던 인천시와 경기도의 어린이집도 같은 날 개원한다.

시 차원의 휴원은 18일부터 해제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자치구 단위로 별도 휴원 조처하거나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내린 이래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개원 요구가 계속돼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19.6%에 그쳤던 서울시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달부터 80%를 넘어 7월 23일엔 83.2%에 이르렀다.

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방역조치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점검 결과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가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점검을 시행한 결과 교직원 감염병 예방교육 미흡 등 87건이 현장에서 시정 조치됐다.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에서는 특별활동 실시나 외부인 출입 등과 관련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위생·방역 관리를 위해 의심증상이 있는 교직원이나 재원아동은 등원이 금지된다. 또한 교재·교구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매일 2회 이상의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보육 활동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 개별놀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육시간 내 아동이나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보육교직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외부강사 초청 등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에는 보호자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외부강사의 동선 확인·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강사나 아동 간에 직접 접촉이 있거나 악기·교재교구 등을 여러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하는 특별활동은 금지된다.

외부인 출입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육지원 프로그램, 시설 유지·보수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업무관련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CCTV 수리, 보육 실습, 적응기간 중 학부모 참관, 시·자치구 주관 보육컨설팅, 환자발생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외부인이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개원 후에도 어린이집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수시 현장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어린이집 방역·청소인력 675명을 별도 채용해 매일 교재·교구 소독, 실내외 방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축용 아동용 마스크 개인당 7매를 사전 배포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휴원 해제 조치는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원 후에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실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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