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03 11:5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 인하(2.3~2.9%→2.1~2.7%)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며 대출조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이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있다. 금리가 각 0.5%포인트 인하돼 대출금리가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고, 일반형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 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포인트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며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이제는 7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운용 중이다.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포인트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2000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며 대출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대출한도 변경(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8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 및 재계약분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LH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LH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유주택펀드 지원구조.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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