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03 12:56

행안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제정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구성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구성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을 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간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 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등으로 한정됐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고시를 제정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 등 재난의 직접 경험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도 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재난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지원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 또는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에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해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7개 시·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인 국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전화를 하면 심리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재난경험자들이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과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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