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8.03 15:24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다면 가능

지난달 30일 대전에 폭우가 내려 자동차가 빗물에 잠긴 모습이다.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달 30일 대전에 폭우가 내려 자동차가 빗물에 잠긴 모습이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처 옮기지 못한 차량이 물에 잠긴 채 길거리에 둥둥 떠다니는 등 재산 피해를 보였다. 

이때 침수된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를 들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때 침수 피해를 당한 운전자는 2~3일 이내에 피해 접수를 해야 하며 차량의 문·창문·선루프가 닫혀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되는 항목이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이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됐을 시 차량은 의무적으로 폐차된다고 전했다. 침수 차량이 중고차로 불법 판매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일 잠수교를 통제한 데 이어 3일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까지 통제에 나섰다. 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최고 300㎜의 거센 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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