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8.03 19:00

"영구채의 주식 전환 통한 채권단 주도의 경영 관리 방안 마련"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A350 11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산업은행이 HDC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날 오후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재실사 요청은 과도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실무선에서 거래 종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면 협상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거래종료일 당일에야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고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현산의 재실사 요구와 관련해 "7주 동안 엄밀한 실사를 한 상황에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그 상황 변화를 점검만 하면 되는데 재실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현산은 아시아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7주간 실사를 진행했다. M&A 협상이 진행되는 6개월간 인수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은은 현산을 계약 파기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 회장은 "금호산업과 산업은행 측은 하등 잘못한게 없다"며 "계약 무산의 모든 법적 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무산과 관련해 현산 측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소송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무산되더라도 (현산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매각 무산에 대비한 '플랜 B'도 언급됐다.

최 부행장은 "매각이 무산될 때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안정 도모 및 유동성 지원,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경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 후 자회사 처리, 분리 매각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각 무산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최 부행장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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