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04 11:54

공공기관 참여 고밀재건축 5년 간 5만호 신축…증가 용적률 50~70% 기부채납 받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공공관리자 방식의 고밀재건축 구조.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4일 오전 10시 30분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6 대책 때 발표된 공급 방안을 포함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13만2000가구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본사업 고밀화(2만4000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5000호+α)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6만호) 등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해 총 7만호를 공급한다. 먼저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5년간 5만호+α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2 동의)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주진할 수 있다.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으며 조합 등이 선택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세대당 2㎡)도 완화된다.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자치구·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 특성에 따라 수권소위 심의를 통한 기간단축도 추진한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는 주택 순증·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투기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시행한다. 재건축 단지 매수세가 과열되고,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 관찰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호+α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비해제구역은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등으로 해제(서울 내 176개소)된 곳으로, 이 중 145개(82%)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 소재다.

공공재개발은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예 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 예정·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 등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기부채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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