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04 12:05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종상향 통해 재정비…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을 확대해 5000호+α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재정비를 통해 3000호+α를 공급한다.

4일 오전 10시 30분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6 대책 때 발표된 공급 방안을 포함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13만2000가구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택지 발굴(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본사업 고밀화(2만4000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5000호+α)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6만호) 등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를 통해 5000호+α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3000호+α로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 시 용도지역 종상향(제3종 일반주거→준주거)도 병행한다.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하고,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급 확대를 통해 2000+α를 공급한다.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당초 공공(LH·SH)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한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도 부과한다.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철도역사 300여 개 중 100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를 추진한다. 입소구역 내 주거비율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제안도 허용한다.

지난 5·6 대책 때 기 발표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은 사업지를 2개소 추가 발굴해 당초 1~2곳에서 3~4곳으로 늘렸다. 여기에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방침이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내 약 900호다.

아울러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후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이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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