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04 13:25

"가상화폐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보장하면 사기 가능성 높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킨 혐의업체가 증가하면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대비 407건(-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이 116건으로 2018년(604건) 대비 80.8% 대폭 줄면서 전체 건수는 감소했다.

다만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개사로 2018년보다 47개사(33.8%) 증가했다.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늘었다.

특히 최근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았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 사건 중 최대 9개의 업체가 연루된 사건도 존재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유형을 살펴보면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가장 높고 합법적 금융회사로 가장한 업체(25.3%, 47개사)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25.3%, 47개사)의 비중은 동일했다.

또 유사수신 업체들이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49.5%(92개사)로 1년 전보다 17.8%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업체는 사업초기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5~20%의 모집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승진·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했다. 이후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했다.

또 혐의업체들은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대표이사를 인물검색 대상으로 등록해 마치 유명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혐의업체는 주로 수도권(131개, 70.4%)에 위치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혐의업체(157개)가 전체 수사의뢰(186개)의 84.4%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4%(64개)를 차지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체 138명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56세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이 피해를 당했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이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비교적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 달라”며 “모집 수당에 현혹돼 지인에게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지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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