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04 15:25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대비 1만9000개 증가한 44만8000개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월 5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전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월 5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외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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