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8.04 20:29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포스터(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는 올해 6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경산시는 납세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모바일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해 왔으나 가상계좌는 대구은행, 우체국 및 농협으로 국한 되어 있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를 할 경우 이체수수료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지난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계좌로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를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동일)’를 입력하면 납세자, 세목명, 납부금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납부 할 수 있으며, 전국 20개 은행(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CD/ATM 및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