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05 11:33

"추천 안 하면 다른 대책 세울 것…자정 노력 안 했던 가장 고질적인 분야가 검찰"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라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 관행으로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면서 "검찰 스스로 자정을 노력하고 통합당도 더 이상 검찰 관행을 옹호하는 걸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으나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처리하면서 '기한 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일단 삭제했다.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계속 선임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또한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중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이날 밝힌 대책으로는 공수처 설치법 일부나 운영규칙을 고쳐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아도 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점은 민주당이 예산 결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계획하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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