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8.05 11:40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일반재난 0.5%·고정보증료율 적용),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보는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내용으로 대신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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