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05 11:36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 사진 (사진제공=LH)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제공=LH)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LH가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 및 2016년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 전국 149개 단지 내 12.6㎿ 규모에 대해 올해 UN의 모니터링·검증을 거쳐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확보했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할 계획과 함께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소형풍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병홍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배출권 확보는 그동안 LH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과 함께 건물·도시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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