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05 10:20

"추가 수사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명확히 규명할 것" …진중권 "별 것 아닌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YTN뉴스 캡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4)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소됐다.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취재 당시 이 전 기자와 동행한 백 모 기자(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를 찾아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라.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4년 VIK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엔 신라젠 관련 행사에 모습을 비치고 축사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신라젠 사건과의 연관성 등과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YTN 뉴스 캡처)
한동훈 검사장. (사진=YTN 뉴스 캡처)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함께 검언유착을 자행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지시·공모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달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로 검찰 측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됐던 점 등이 원인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소장에 '한동훈' 이름이 빠지면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 이 얼빠진 이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 대통령에게도 임명책임이 돌아간다"며 "세상에 이 별것 아닌 사건 때문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공모'라는 말을 빼면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음모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두 사람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관련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 씨(55)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 씨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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