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8.05 14:19
진영 행안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b>현황</b>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진영(왼쪽에서 두 번째) 행안부 장관이 지난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리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역별 지원액은 경기와 충북, 충남에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으로 총 70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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