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8.05 17:20

"국토부·금융위 종전 주택 외 별도 주택분양권 없다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

강득구 의원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만나 안양 냉천지구 2주택자 분양자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게 설득하고 있다/제공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만나 안양 냉천지구 2주택자 분양자에 이주비 대출이 이뤄져야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 만안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에 대한 2주택(1+1) 분양자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4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종전 주택 외에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도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양시 만안구를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냉천지구)의 주민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지구 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음에도 종전 주택의 자산가치가 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이 막힌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1대 총선에 당선된 후 국토부, 금융위원회,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1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직접 협의하며 부처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동안갑)은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금융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2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종전 주택 외 별도의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판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졌다.

강 의원은 "촘촘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중심에 놓고 정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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