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8.05 17:02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BC카드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된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오는 9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카드 고객은 우리카드 콜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BC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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