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8.05 17:47
청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주민세 감면은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해당되며, 모든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 사업자 5만5000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100% 직권감면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법인균등 주민세는 5만5000원 초과 법인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감면으로 군은 2만1750명의 개인 세대주와  984개소의 개인 사업자 및 853개소 법인이 총 3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주민세 감면은 7월에 부과된 모든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감면이다"며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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