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06 14:06

토지·건축물 대장에 있고 건물이나 토지도 존재하면 국유화 추진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광복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일제잔재 청산에 나선다. 서울시에 남아 있는 일본인이나 일본기업의 토지·건축물은 모두 말소되거나 국가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 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000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대장상의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 대상으로,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말소시킬 예정이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되며, 대장 상에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로 존재할 경우엔 이를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조달청·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을 마치고 항공사진판독·과세여부 등 추가 조사까지 진행한 뒤 실체가 없는 공적 장부는 모두 말소처리된다. 서울시는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제 흔적을 지우고 시민 편익을 위한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