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8.06 19:30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2020년 ‘개별주택가격(안)’ 및 '동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이에 따라 안성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안성시 세무과, 각 읍··동 민원실 등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감정원 경기남부지사로 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증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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