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8.06 18:50

검찰, 기소유예 결정 보도에 "사실 아냐"…수사심의위 판단 배제하긴 어려울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판단이 나온지 한 달이 넘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에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1년 8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가 과도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는  첫 사례를 남기게 된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큰 뜻에서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피해 그간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끝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뒤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검찰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