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06 18:33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형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보증금 1.7억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약 5억1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 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대상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넓은 포용력을 갖춰 조직 내·외부의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또 "2019년 7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납세지원·일하는 방식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국세청을 한층 더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등 대내외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치밀한 세수 관리, 조직 역량 집중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 초기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섰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형 일반임대'(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 보증금 1억7천만원과 예금 1500만원, 은행 대출금 9600만원을 합해 총 8788만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7000만원과 2011·2016년식 국산 승용차 2대, 예금 2815만원 등으로 총 2억2367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모친이 부산 연제구 아파트(3억5100만원)와 예금(1927만원), 금융기관 채무(1억2000만원)와 개인간 채무(6200만원) 등으로 총 1억8827만원을, 딸이 은행 예금 1926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가 거주하는 강남 자곡동 임대주택에 대해 "당시 12년째 무주택자여서 자산 기준을 충족해 신청했고, 정식 절차에 따라 당첨돼 현재 거주중"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는 "딸의 통학 편의를 위해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의 경우 1989년 4월에 육군에 입대해 일병으로 6개월 만에 소집해제됐다.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조회됐다.

1967년생인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해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남부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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