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8.06 21:30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하절기집중호우 기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와 자체점검 홍보를 실시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가능성이 높은 악성폐수 배출업소·반복위반업소·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3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홍 경산시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즉시 110번 또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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