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8.07 11:44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양평군청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올해 주민세(균등분)을 8억원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으로 균등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ARS납부(☎031-770-3900), 위택스(www.wetax.go.kr) 및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숙원사업 등 군민들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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