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07 12:32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시사포커스 방송 캡처/손진석 기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시사포커스 방송 캡처/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수사를 벌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기소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실패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행동의 '막중함'을 강조했다.

진 전 교수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 한 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물러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독일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예시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 씩이나 발동했다"라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에 적용된 혐의가 '검언유착'이라는 용어와 비교했을 때 경미한 수준인 강요미수 혐의뿐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YTN뉴스 캡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YTN뉴스 캡처)

또 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 강조하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고,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확증편향'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김동현 판사)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준 것이다. 이 사법 참사 역시 분위기를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검언유착 수사 건을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공작'"이라고 표현했다. 거짓 누명을 씌워 애먼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고, 이러한 행위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면서 거들었다는 주장이다. 

진 전 교수는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고 비꼬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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